
자는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.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는 '정부24'에서 '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'을 검색해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자세한 내용은 시 공고문과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거나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. 대출 관련 문의는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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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4:52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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